
- 법제지원시스템은 각 부처에서 법령입안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 심사의뢰한 법령안을 법제처에서 심사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심사안 편집기의 자동생성 기능을 통해 법령안의 형식ㆍ체계적인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법령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지원하고, 법령 총괄관리 등 법제업무의 정보화 관리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입법 전체 프로세스의 전자적 이송과 추진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법제지원시스템은 법제처 법제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 법령안 접수, 선람, 배정, 심사, 결재
프로세스 지원
- 심사경과보고서 자동분류 및 검색 제공
합동심사회 등 회의방 관리 등

- 심사안 작성의 자동화 기능 지원
- 알법검토안 작성 등 법제문서 편집 지원

- 행정규칙 검토 및 정비, 입법계획, 법제정비 지원
- 차관ㆍ국무회의 및 국회정보 연계
- 각종 법제업무 통계 기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