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토대로 누구나 조례,규칙 등 법규문서 형태의 안건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는 법제전문가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법제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나 공사, 공단등의 기관 또한 법규문서형태의 문서 편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구분과 제개정형식 등 업무형태에 맞는 서식을 제공합니다.
법령안3단비교 등 다양한 편집환경을 제공합니다.
현행조문 편집을 통한 개정문, 신구조문 대비표 자동생성을 지원합니다.
법령의 구성요소(조 · 항 · 호 · 목 · 세목)에 대한 들여쓰기,띄워 쓰기 및 형식을 검사하여 정확한 법령 작성을 지원합니다.
제의 · 재소조례 모음집을 조회하여 법규안 작성의 편의를 지원합니다.
참조인용조문 링크 기능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법규안에 인용된 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 공지사항, 자동업데이트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후 자치입법지원 편집기 설치파일( SEEDITOR_SETUP.exe )을 로컬PC로 다운 받아 실행합니다.
이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 작성 프로그램 입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PC에서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설치 후에는 실행 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합니다.
주의사항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는 한글2002 (버전 5.7.6.3026 이상), 한글2005 (버전6.7.8.1045), 한글2007 을 기반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한글2002 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PC에서는 정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폐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현행 + 개정안
현행 + 개정안 + 개정문
현행 + 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개정문 +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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