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시스템에서 입안편집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Microsoft사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http://java.com/ko/ 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입안시스템에서 법령안을 작성하고 심사의뢰안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입니다.
다운로드받은 후 실행하시면 설치과정을 거친 후 법령입안시스템을 통해 구동하여 사용합니다.
법령입안편집기는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2002 SE 버전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 정상적으로 구동됩니다. 설치된 한글 버전의 2002 SE 에디션이 아닌 경우 한글 2002 SE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십시오.※ 주의 : 한글이 재설치된 경우 입안편집기를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