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입법지원센터

  • 법령입안시스템http://www.eglaw.go.kr
  • 각 부처 공무원이 법령안을 입안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법령안 작성의 자동화, 표준화 및 전자적 이력관리의 기반을 제공하며, 법령안 작성,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법령안 입안단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도움말 바로가기(텍스트, 동영상, 다운로드) 필수 프로그램 다운로드 법령입안시스템 바로가기
  • 법령입안시스템은 행정업무망 내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망에서는 접속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법령입안시스템이란
주요 기능
  • 부처 입안 프로세스 정보관리
  • 법령안 작성,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등의 법령입안 정보 관리
  • 법령안 사전검토, 법제처 심사의뢰 등 전자적
    처리
  • 법령입안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 입안 편집기 제공
  • 법령안 표준서식 제공
  •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지원
  • 행정규칙 등록 및 정비 등 업무지원
  • 발령된 행정규칙 등록 및 일몰제 관리
  • 행정규칙 정비 확인
  • 행정규칙 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필수프로그램 다운로드
자바가상머신 다운로드

입안편집기 다운로드

한글과컴퓨터 2002

한글과컴퓨터 2002 SE 업데이트
법령입안시스템에서 입안편집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Microsoft사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http://java.com/ko/ 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입안시스템에서 법령안을 작성하고 심사의뢰안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입니다.
다운로드받은 후 실행하시면 설치과정을 거친 후 법령입안시스템을 통해 구동하여 사용합니다.

법령입안편집기는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2002 SE 버전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 정상적으로 구동됩니다. 설치된 한글 버전의 2002 SE 에디션이 아닌 경우 한글 2002 SE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십시오.
※ 주의 : 한글이 재설치된 경우 입안편집기를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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